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늘푸른중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늘푸른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늘푸른중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위원의 선출
제 3 조【위원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 4 조【위원의 겸임】
① <삭제> (2018.11.26. 개정)
② <삭제> (2018.11.26. 개정)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5 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6 조【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선출관리위원회】
①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삭제> (2018.11.26. 개정)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회의에서 2명을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 8 조【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①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본교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으로 한가구당 1인 1표로 투표한다. 단,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동일할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미달인 때는 미달 인원에 대한 선출 방법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⑦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제 9 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투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 공고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자를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단기명으로 투표한다. 단,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동일할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미달인 때는 미달 인원에 대한 선출 방법은 교원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제 10 조【지역위원의 선출】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 11 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2 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 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 경우
7.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8.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 14 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기능 및 심의
제 15 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제16조 제1항 각호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 16 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당해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 17 조【심의사항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의 운영
제 18 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 10일에 소집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및 학교운영 상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되, 4월 15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9 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 20 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21 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2 조【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 23 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④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24 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25 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충당한다.
제 26 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 27 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 28 조【조성·운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 29 조【조성 방법】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제 30 조【사용목적】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 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 체육 활동, 기타 학예 활동의 지원
4.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 활동의 지원
제 31조【관리】
① 제28조에 의하여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년 발전기금의 집행 계획 및 집행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규정의 개정
제 32 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 33 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개정 2020.0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03.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0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03.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