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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사전정보공표 표입니다.
부서조항세부기준
교무기획부제9조
제1항
6호
- 이름 및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민감 정보인 경우
- 교감 근무 평정, 교사 구무 평정
과학정보부제9조
제1항
6호
- 이름 및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홈페이지 관리 - 회원의 아이디와 회원개인정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 해당 학생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문화예술부제9조
1항
6호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민감 정보
- 보건 기초자료, 학생건강기록부, 졸업생건강기록부, 전염병, 환자관리
교육연구부제9조
제1항
6호
-교사 연수 성적
안전생활부제9조
1항
6호
- 상담실 상담일지, 개인별 진로카드, 표준화 검사 실시결과
-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협의록, 교외생활지도일지
미래교육부제9조
제1항
6호
- 이름 및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 외부강사 관리
행정실제9조
1항
6호
- 직원들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 평정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중식지원자 관리
- 교직원주소록 및 비상연락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