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중학교 시설 개방.사용허가 규정 개정([9차]
2005.05.02. : 제 정
2007.03.02. : 1차개정
2009.09.01. : 2차개정
2012.06.01. : 3차개정
2014.11.01. : 4차개정
2019.04.10. : 5차개정
2019.09.01. : 6차개정
2023.12.18. : 7차개정
2024.07.09. : 7차수정
2024.08.12. : 8차개정
2025.03.21. : 9차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게 늘푸른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3]]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사용 신청자 경합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추첨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는 제외한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외 등)
-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이상)인 민원 발생 시
제5조(사용시간)
-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붙임1]과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붙임2]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을 따른다.
- [붙임2]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 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만취자, 소란행위자,(애완동물)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 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4차 개정 : 2014.11.01.>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차 개정 : 2019.04.10.>
제1조(시행일)
부 칙 <제6차 개정 : 2019.09.01.>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차 개정 : 2023.12.18.>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차 개정 : 2024.8.12.>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차 개정 : 2025.3.21.>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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