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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이용규칙

학교 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수칙

늘푸른중학교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는 아래의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 (개방대상)

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교육계획상 행사 또는 시설공사 등 기타 학교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제2조(이용시간)

하.동절기 개방시간을 준수한다.

제3조 (이용제한)

승인되지 않은 다수인의 체육행사나 모임으로 인한 타인의 체육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다수의 계획된 행사 활동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제4조 (시설복구)

본교의 시설물을 사용 중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학교 당직근무자에게 자진 통보하고 복구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금지사항)

학교 체육시설물 이용 중 교내에서의 취사 및 음주 행위를 절대 금한다.

제6조 (안전사고의 책임)

학교 운동시설물 이용자는 운동 전에 미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당사자 및 이용 단체가 책임을 가진다.

제8조 (정리시 준수사항)

학교 운동시설물 이용 중에 발생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지고 돌아가셔야 한다.(학교 분리수거함에 투기하여서는 안됨.)

제9조 (이용의 제한)

이용수칙 위반이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혐오감, 수치심 유발 행위 등의 행위자는 그 이용을 제한한다.

제10조 (기타)

학교 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과 협의한다.

(연락처 : ☎031-725-8843)